동생 빚 때문에…정경심 소유 상가 경매로 나왔다
정경심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소유한 상가가 법원경매로 나왔다.

1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상가는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다.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이뤄진 것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58) 씨가 빚진 채무액 5억459만163원 때문이다.

채권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정씨의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정씨의 지분을 가압류했다.

이어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법이 지난달 정씨의 상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하월곡동 상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하월곡동 상가 건물이 2017년에 시가로 26억원을 호가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하기도 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예정 물건이라 아직 감정가를 알 수 없다”며 “일부 지분이 경매로 진행되면 다른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이란 공유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먼저 낸 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