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등록 없으면
개인정보 영업활용 범위
중복가입 확인으로 제한
당국도 “무허가 영업소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전통 보험사들의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가 금지될 전망이다. 빅테크·핀테크와 달리, 금융상품판매업자(중개업자) 등록은 됐지만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24일 종료되면서 카카오페이, 토스, 보맵, 해빗팩토리 등 빅테크·핀테크업체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일제히 중단했다. 단순히 ‘무료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설계사와 상담을 연결해주거나 이마저도 중단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바꿨다.
전통 금융사인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은 자체 플랫폼을 통해 계속해서 ‘보험 보장 분석 및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고객이 보유 중인 보험의 보장을 분석한 후 부족한 보장을 채우기 위해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식이다.
그러자 빅테크·핀테크업체를 중심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보맵이나 해빗팩토리 등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자로 현 보험업법상 금융상품중개업자인 GA로 등록하지 못한다.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땄는데 오히려 보험 보장 분석 및 비교·추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만 한다고 해도 기존 금융사들과 차별화를 하지 못한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금소법이 아닌 신용정보법이다. 보험사와 GA는 고객 동의 절차를 거쳐 신용정보원이나 보험사에 축적된 정보를 스크래핑(또는 API)한 후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가 마이데이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보험업법 95조는 보험사와 GA에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험 중복 가입, 과도·과소한 보장 가입을 막기 위해 고객이 보유 중인 상품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도 개별 업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면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없이도 고객 신용 데이터를 긁어모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마케팅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는 주요 비대면 영업 수단으로 변질됐다. 각 보험사 회원이 아니더라도, 보험 가입 의향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하고 계약까지 이끌어낸다.
신정법 33조는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순히 중복 가입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서만 고객 신용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벗어나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식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마이데이터업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마이데이터업 본인가를 마친 보험사는 교보생명뿐이다. GA는 보험업법에 따라 마이데이터업 등록을 하지 못한다. 빅테크·핀테크업체 대부분은 마이데이터업 인가를 획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정법상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보험통합조회 서비스가 마이데이터업과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어 경우에 따라선 라이선스를 등록하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방침이 확정되면 보험사와 GA의 보험 보장분석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험 가입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만 보험 중복 가입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 신용정보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모객을 위한 무료로 하는 서비스가 막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