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는 오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서면·상사면·삼산동 행정복지센터 3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점심시간(12:00~13:00)에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천시공무원노동조합 노사협의를 통해 도입되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현재 점심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읍·면·동 민원실 근무자의 점심 휴식시간을 도입함으로써 직원간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월에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로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점차 시행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내에서는 담양군, 무안군, 장성군이 이미 실시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시는 시행 초기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추가설치 등을 통해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러오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는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