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 18일 의사 일정 합의
21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키로
법사위원장 이견 여전…“논의 계속”
재산세 감면 처리 여부도 주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여야는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2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4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추천절차 역시 조속히 진행키로 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사이에 둔 여야간 이견은 여전하다. 여야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한 원내수석과 추 원내수석은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연계하면서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 끝에 나온 극적 합의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 내정자를 임명 처리하고, 야당의 거부해도 다음주 초까지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까지 거론됐었다. 국회의 이번 청문회 시한은 26일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인사청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야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기회를 포기할 리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일단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았지만, 법사위원장을 사이에 둔 여야 대치는 여전히 첨예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협상 여지가 전혀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 논의가 빠른 시일 내 처리 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다음주 초까지는 윤곽을 잡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다음 달 1일인데, 본회의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6월 국회에서 처리한 후 감면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 6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개선 사항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소급적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세 감면과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논의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큰 상황으로, 여당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