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할 때는 별도로 합산하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법이 개정돼 법인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시 6%의 단일세율(개인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와 투기 차단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했지만, 투기 수요와 무관히 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도 임대주택의 종부세가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추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시행려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예외로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0.6~6%)에 따르더라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에 해당해 사실상 6%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
추경호 의원은 "건설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저에 기여해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등 종부세율 강화를 통해 억제하겠다는 투기 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장기 공가주택에 대해선 법 개정 전 세율 적용을 통해 주택 공급 위축을 막고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