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70.68%
소형 평형 위주 공시가격 상승률 높아
작년 재산세 감면 대상→올해 종부세 겨우 면해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긴 세종시에선 공시가격이 작년의 2배 수준으로 뛴 아파트가 속출했다.
세종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68%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공시가격도 많이 뛰었다.
작년 세종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1년새 2배나 뛴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주택은 소형 평형 위주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형 주택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다른 평형에 비해선 저렴해 상승기에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74.98㎡의 공시가격은 작년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95.6% 상승했다.
인근 아름동 범지기10단지 84.98㎡는 공시가격이 2억3300만원에서 4억4800만원으로 92.3% 올랐다.
두 주택은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에는 미치지 못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로 오른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고운동 가락마을10단지 72.49㎡의 경우 1억7300만원에서 3억2800만원으로 89.6% 상승했다.
세종에서도 집값이 원래 비싸기로 유명한 정부청사 인근 도담동이나 세종을 가로지르는 금강 남쪽 반곡동 등지의 아파트는 50~60%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도담동 도램마을14단지 111.99㎡는 작년 5억5600만원에서 올해 8억9600만원으로 61.2% 올랐다. 도램마을9단지 106.63㎡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4900만원으로 작년 5억1600만원 대비 64.5% 상승했다.
두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워낙 많이 뛰다 보니 작년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6억원 이하)이었는데 올해는 가까스로 종합부동산세 부과(9억원 초과)를 면했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도램마을9단지 106.63㎡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142만5000원으로, 지난해(105만2000원)보다 35.5% 오를 전망이다.
반곡동 수루배마을1단지 96.92㎡의 공시가격은 4억7500만원에서 7억2400만원으로 52.4% 상승했다. 이에 따른 보유세도 작년 116만4000원에서 올해 151만3000원으로 30.0%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