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규정 탓 “적법 기부까지 저해” 우려
단체ᆞ법인 자금 규정 명확히 해 부작용 예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그간 별다른 규제 없이 이뤄졌던 단체ᆞ법인 자금을 통한 정치 기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법인과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ᆞ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모호한 규정 해석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자금이 정치자금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적법한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까지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간 판례를 보면, 정치자금법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모집과 조성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관여했는 지와 조성된 자금을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명확히 하고, 판례를 참고해 자금의 정의를 해당 법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기자금을 말한다고 추가 규정했다.
김 의원은 “그간 판례로 축적된 판단기준이 있지만, 법령상에 규정이 모호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