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회의만에 여야 합의안 도출

“유예기간에도 원청 책임은 그대로”

정의당ᆞ노동계는 “법 후퇴” 비판

법사위 1소위 통과한 ‘중대재해법’…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 유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백혜련 소위원장이 7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을 지나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연이은 산업재해로 제정 논의가 시작된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이 ‘3년 유예’로 결정되는 등 일부 처벌 조항이 삭제되거나 완화되며 “법안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여섯 번째 회의만에 최종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마지막 쟁점 사안이었던 법 적용 유예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부칙상 유예기간을 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애초 정부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을 유예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기에 더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다시 제출하며 유예 부칙 폐기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충돌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을 제외했지만, 원청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동계가 일정 부분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 업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이 유예됐지만, 마찬가지로 원청 업체는 유예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와 별도로 사업장 안전이행 조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을 강력하게 법안에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은 합의안에서 삭제돼 정의당과 노동계는 “정부의 책임만 빠졌다”는 반응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냐”며 “사람의 목숨 문제를 작은 사업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법이 그렇게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중기부 차관의 구두 제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법에서 적용 제외시켰다”며 “중기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중소기업의 민원만 눈에 보이는 것이다. 박영선 장관의 생각이 무엇인지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