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대로 ‘규모별 차등 유예’에 무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형평성 고려해야”

처벌 수위도 ‘완화’…정의ᆞ노동계 반발

여야, 중대재해법  ‘사실상 2년 유예’ 가닥…정의당·노동계 반발 ‘변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 유가족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2400배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의 시행을 사실상 2년간 유예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새로운 정부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6일 여야는 중대재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기업이나 기관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대신, 전체 사업장의 99.9%인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새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정의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고, 처벌 조건과 형량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을 심사 중인 제1소위는 전날 오후 11시를 넘겨서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법 적용 유예와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오는 8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쳐야 하는 촉박함을 이유로 정부안대로 사업장 규모별로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강조했고, 여야 위원 중 상당수가 이 같은 의견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미 처벌수위 등을 합의하며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등 다른 법과 비교해도 상당히 강력한 조치가 나왔다.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 적용 유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민의힘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 적용 유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중소기업벤처부의 새로운 정부안이 제시되면서 “일단 유예하는 쪽으로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데 힘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만큼 사실상 중대재해법 자체가 2년 동안 적용 유예될 가능성도 생긴 셈이다. 다만, 정부안보다 처벌 수위를 낮춘 상황에서 법 적용 유예 범위를 확대할 경우, 그간 법 제정을 촉구해온 정의당과 노동계의 반발 가능성이 커 실제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