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신청에 주가 급락·매매 정지…개미들 패닉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 쌍용차가 21일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쌍용차는 이날 오전까지 산업은행이 이날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 9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작용하며 주가가 3850원(12.24%)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20% 가까이 폭락했다. 이날 쌍용차는 전날보다 19.24%(660원) 떨어진 2770원에 거래를 마쳤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쌍용차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5.54% 상승 출발한 쌍용차 주가는 오후 3시 무렵 서울행정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로 전환했다.

쌍용차의 이날 종가를 적용한 시가총액은 4051억원에 달한다. 이날 주가 폭락에 따라 하루 새 시총이 989억원 감소했다.

쌍용차의 최대 주주는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으로 지분율은 74.65%다. 나머지 지분(25.34%)은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마힌드라를 제외한 쌍용차의 전체 소액주주 수는 4만4745명에 달한다.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쌍용차 주식의 거래를 정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매매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쌍용차는 앞서 외부감사인이 반기보고서 검토의견을 거절했다는 사유로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향후 쌍용차의 운명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회생절차 인가 결정을 내리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산매각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져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여겨질 때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앞서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채무부담을 고려할 때 쌍용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의견 거절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