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17일 오전 대검찰청에 이종배 법세련 대표가 들어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7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세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이 왜곡·날조된 근거와 위법한 절차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법역사 오점"이라며 "이번 중징계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검찰총장조차 정권에 의해 중상모략으로 찍어내기 당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청구 내용도 위법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또한 위법하다"며 "추 장관이 사실상 임명한 위원들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윤 총장 징계를 무효로 볼 수밖에 없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법세련은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마녀사냥을 한 것"이라며 "헌법상 유추해석금지(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이라고 해서 법률에 적용할 순 없다는 법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또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거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추 장관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판사문건 또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 목적을 위해 이미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히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