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도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조경업·제재소·목가공 업체) 708곳과 화목사용 농가 및 찜질방 6918곳이 대상이다.
도는 오는 29일까지는 사전 안내 및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방제조치 명령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