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주민 249명, 부영 상대 소송

4층 이상 거주민 200명 44만원 가량 돌려받게 돼

대법원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 법정 기준 초과분 돌려줘야”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에게라도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분양대금을 받았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 249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부영주택은 아파트 4층 이상 거주민 200여명에게 1인당 44만원 가량을 지급하게 됐다.

부영주택은 1997년 한 지자체에서 임대아파트를 신축했다.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했다. 세대별 분양전환 가격으로 1층은 7070만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나머지 층은 7490만원으로 정했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부했다.

이후 입주민들은 부영주택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그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분양 전환가 산정 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했고, 택지비를 택지조성원가의 70%로 산정하지 않고 100%로 산정한만큼 초과된 돈은 부당이득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심은 부영주택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층수와 무관하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 등을 평균한 뒤 7445만원을 분양 전환가로 했다. 1~3층 세대는 재판부가 산정한 분양 전환가보다 다소 낮게 분양을 받았다. 재판부는 4층 이상의 분양 전환가가 높게 산정되긴 했지만 그 차이가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 4층 이상 입주민들에겐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계산한 분양 전환가를 인정하면서도 4층 이상의 세대를 분양받은 입주민들과 부영주택이 체결한 분양계약은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해 무효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