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 3법 송구” 밝혔지만 민간 부문 규제 완화 소극적 입장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은 적극 지원 방침…정비사업 이주 수요 조절도 논란 불가피

시장 원하는 카드는 또 묵살?…정부 “임대차 3법·분상제 제도 개선 없다”[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실 앞의 모습. 전세 매물은 한 건도 없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하지만 임대차시장과 청약시장 등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차 3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빠졌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토지주택실이 배포한 문답자료집에 따르면 정비사업 규제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투기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의지를 분명히 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도 활성화 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재건축 분야에서 사전컨설팅 철회 단지가 속출하는 등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임대차 3법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의 시장상황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면서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분화로 인한 임차수요의 증가, 상위 입지로의 이동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혀래 시장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이 정착되면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늘어나고, 내 집 마련 준비기간 확보 등 임차인의 주거상향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 지난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게되면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 4년 거주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만8000호에 달하는 내년 수도권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를 조절해 전세난 악화를 막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의 경우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정비사업에서 각각 2748호, 2392호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예정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이주 시기가 늦춰질 경우 이자비용 등 기존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건 아니다”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신중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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