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에 글…“검사들 모두 기소 불가피 의견”

秋, 기소 과정 적정성 대검 감찰부에 확인 지시

“기소됐으면 직무배제 마땅”…현직 부장검사, 감찰부장 비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를 기소한 주임검사가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명점식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가 주임검사로 기소한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검찰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명 부장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기소했다”며 “이 사건의 수사에는 여러 명의 검사들이 참여했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논의한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명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 이견이 있었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반박했다. 논의 과정에서 복수의 기소 방안에 대해 토의했는데 객관적 사실 판단에는 별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정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기 데이터를 지우려 했다고 착각해 폭행을 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복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명 부장검사는 “지난 7월19일 언론에 알린 바와 같이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었다”며 “대검에 사전 보고나 협의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소 단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감찰부장 앞으로 사건을 재배당 했고, 종전 주임검사 또한 재배당 과정에 아무런 이의없이 동의했다”며 “이 과정에 어떠한 이견이나 충돌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한 주임검사로서 동료 검사를 기소하는 것이 마음 아프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서울고검이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언론 보도는 지난 3일 MBC 보도였다. MBC는 당시 ‘서울고검 감찰부의 주임검사는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데 회의적 의견을 보인 걸로 전해졌다. 그러자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한 뒤 엿새 뒤 정 차장검사를 전격 기소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