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곳 중 9곳에서 63개 학교 적발… 24억 규모

배준영 의원,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 엄중하게 문책”

인천지역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5년간 2211만원 적발
배준영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최근 5년간 인천지역 초·중·고교에서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수수했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된 규모가 221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규모로는 24억원에 달한다.

26일 국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불법찬조금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전국 63개 학교에서 적발된 촌치 및 불법 찬조금은 24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에서 적발됐으며 인천의 경우 7개 학교에 2211만원이 적발돼 전국 6위 수준이다.

경기도가 35개 학교에서 21억7000여만원이 적발되어 전체 금액의 88.5%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울산(3개 학교, 1억1170만원), 전북(2개 학교, 7590만원), 대구(2개 학교, 3840만원), 부산(3개 학교, 2850만원), 서울(9개 학교, 467만원), 충남(1개 학교, 440만원), 광주(1개 학교 300만 원) 순이다.

유형별로는 돈봉투 촌지 및 불법 찬조금 등 현금 이외에도 선물·회식비·학교발전기금 모금, 학생운동부 찬조금(운동부 불법합숙소 월세·공공요금, 대회 참가 등 각종 경비), 고가화장품 등이 확인돼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수수로 적발된 63개 학교의 관계자 184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11명(6%) 만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45명(24.5%)은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또 128명(69.6%)이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해당 학교들이 학부모에게 돌려준 반납액은 5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영 의원은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