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변호사 소속된 서울변호사회, 10만원 지원금 공지
“코로나19 장기화에 행사 취소, 절감 예산 환원 차원”
회장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논란 불거져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만명 넘는 회원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1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운용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5일 소속 회원들에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절감된 예산을 환원하겠다.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재난지원금’인 셈이다.
한 14년차 변호사는 “소액이지만 취지 자체는 반길만 하다”며 “경력이 적은 청년변호사들이나 한 푼이 아쉬운 개인 변호사들에게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력 7년차인 한 사내 변호사는 “회비를 내고도 서울변회 행사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사내 변호사 입장에서 이거라도 돌려받으니 회비를 아낀 기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비로 운영되는 전문가 직역단체에서 재난지원금 형식의 지급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15년차인 한 변호사는 “혜택을 준다면 월 회비나 경유회비를 면제하거나 덜 받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10만원을 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서울변회가 올해 고액사건의 경유회비(변호인 선임서 등을 법원 등에 제출할 때 발급받는 경유증표 비용)를 인상했는데 그걸 올려놓고서 이런 식으로 선심쓰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원금 지급에 비판적인 변호사들은 내년 1월에 있을 차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박종우 현 회장이 재선을 염두에 둔 채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 한 11년차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다시 선거에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서울변회장 선거를 앞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맨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종우 서울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취소로 절감된 예산을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일 뿐 재선 도전 여부와 무관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재선할지 결정도 못했지만 선거가 석 달 넘게 남았는데 연임 생각이 있어서 한다면 왜 지금 하겠나”며 “무슨 정책이든 좋아하는 분들과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입회비와 경유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보니 절감된 예산이 있으면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 법정단체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국 3만여명의 변호사 중 약 2만명이 넘는 70% 가량이 서울변회 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