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다소비 식육제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전통시장, 백화점, 준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식육제품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선물용 농축산물의 온라인 구매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달 앱, 온라인 판매처 등 통신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 여부, 무신고 불법영업 행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형사처벌 등을 진행한다.

권민성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중요하다”며 “시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