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상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검찰에 기소돼 당원권 행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곧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윤 의원의 안건이 윤리감찰단에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될 것"이라며 "그것과 연결 지어서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감찰단을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감찰단은 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에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