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산자료 확보

“부모님이 민원”…사라졌다던 추미애 ‘특혜 휴가’ 녹음파일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된 녹음파일이 확인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입력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애초 이 민원전화의 녹음파일은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기록도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녹음파일을 분석해 당시 국방부에 전화를 건 인물이 실제로 누구였는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당시 여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한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달 12일 소환 조사한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씨로부터 '서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A씨는 서씨가 부탁해서 문의 전화를 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A씨가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군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 장관이 아들의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씨 등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