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제도 혁신TF 회의
혁신제품 조달 확대 등 9월 발표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등도 손질
정부가 135조원 규모의 조달시장 계약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기술·신제품을 협상을 통해 조달할 경우 이를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기술력과 컨텐츠 우수업체가 많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계약제도 혁신TF(전담팀)’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 TF는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지난 5월 출범했다.
양 재정관리관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135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사업의 효율적·합리적 집행이 중요하다”면서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TF는 이날 ▷계약제도의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3대 혁신목표로 설정하고 현행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혁신TF는 우선 추진과제로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실적평가 면제, 기술력·컨텐츠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한 차등점수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장형성 초기의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에 대해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와함으로써 이들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술력과 컨텐츠 우수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시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공사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작성·배부하는 공사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포함하고, 하자담보기간 연장 특약을 설정할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되 연장기간 상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입찰 참여자와 기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의 엄격한 허가·감독절차가 적용되는 보험·리스 등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간소화하고,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등 할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사업자의 소속근로자에 관한 책임범위를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혁신TF는 이들 우선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구체적인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개선에 착수하고, 추가 검토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령·조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앞으로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