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에 “금전 지원도 홍콩보안법 위반” 주의 당부
현지에선 “韓 기업 활동에도 악영향 우려돼” 걱정
北, 유엔 주재 대사 서한 통해 “홍콩보안법 지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중국이 홍콩 내 반발 움직임에 대해 중국 공산당 산하 준군사조직인 무장경찰을 파견하는 등 초강수를 냈다. 홍콩 내 상황이 악화하자 외교당국은 “시위 지지나 지원도 홍콩보안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참가 자제를 당부했다.
6일 외교부와 홍콩 한인상공회 등에 따르면 외교당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직후 현지 교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공지문을 발송했다. 홍콩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反)중국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위를 지지하거나 시위대에 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지 공관은 “(홍콩보안법은) 시위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행위 등도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시위 장소 인근을 방문해야 할 경우 국가안전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시위를 전담하는 무장경찰 200여 명을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며 홍콩 내 안전은 더 위험해진 상황이다. 당장 중국 정부는 ‘관찰원’ 신분으로 이들을 홍콩에 파견한다는 계획이지만, 무장경찰이 본토 밖 지역에서 활동할 근거 조항을 최근 신설하며 유사시 홍콩에서 직접 활동할 가능성도 크다.
한 외교 소식통은 “공관 측에서도 한국 기업과 교민이 홍콩보안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기업 활동에 악영향이 우려돼 걱정하고 있는 현지 교민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주재 대사가 중국 측에 편지를 보내 북한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중국 당과 정부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홍콩국가안전수호법을 채택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홍콩의 안정과 발전에 저해를 주는 외부의 간섭행위를 견결히 반대ᆞ배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