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 노후도시 재생전략 총망라
주민 대표와 6인과 법안 함께 제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갑)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도시 재생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도시 스마트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 조세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시켰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의 지난 총선 기간 1호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제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주민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수십 명을 초청해 법률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김 의원실은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선발된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별 대표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호 법안을 넘어 제가 지역주민들께 처음으로 드린 약속이자, 반드시 실현하고픈 미래”라며 “분당을 비롯해 지역 침체로 시름에 빠진 노후도시 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