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현병·지적장애 앓고 있어 치료 감호 필요해”
“교정가능성 없어”…‘전자발찌 부착’ 檢청구 기각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한 지적장애인 A(36)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지적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아버지 B(69)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다른 사람이 집에 침입해 아버지를 죽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자신이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살해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감호로 조현병 등이 호전되고 교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및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지적능력이 9살 수준”이라며 “당시 아버지와 분쟁이 있어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평소 가족 간 불화가 없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