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형법 제 298조에 규정된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을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형을 선고 받으며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중죄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하철이나 술집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안면이 없는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죄에 연루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의 일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나종혁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초기대응 중요”

엔케이법률사무소 나종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허용한 적이 있는 관계라도 기습적인 접촉을 강행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도 있었던 만큼 강제추행을 당했거나 혹은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게 되었다면 시급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법적 대응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이 한 행동이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 성추행 신고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기간 동안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억울하고 분노 섞인 감정에 치우쳐, 때로는 빨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신뢰감을 저버리게 되어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덜컥 겁을 먹고 피하기 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엔케이법률사무소 나종혁 변호사는 “성추행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는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때문에 성추행 피해를 당했거나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로 몰렸다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은 추천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