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6일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산이 늘어나고 있는 한편 채무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간이회생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의 부채 기준을 30억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한국의 채무자회생법은 소액영업소득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간이회생 제도를 지원한다. 간이회생 제도는 통상적인 회생절차에 비해서 절차에 드는 비용과 기간이 적다. 다만 간이회생 제도는 부채한도가 30억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겠기에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채를 가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통해서 진행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부채 상한이 50억 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서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간이회생은 통상적인 회생절차와 달리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위원을 선임하더라도 예납금이 적다. 간이회생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개시요건을 검토하여 개시 여부를 가리게 된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채권조사,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접수 후 평균 5~6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회생계획안을 심리하는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야만 한다.
사실상 간이회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회생 및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라고 하더라도 신청서작성에서부터, 채권의 시부인, 채권목록, 회생계획안 작성, 월, 분기, 반기에 이르는 다수의 보고서 작성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양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법무법인을 찾아서 간단하게나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회생 및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며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