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헤럴드경제(과천)=지현우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조치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다. 시는 감면 대상자에 대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등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과천시는 지난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기업인에 대한 피해조사와 접수, 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한시적 감면과 중앙동,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역화폐 과천토리 10% 할인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