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로 인정 안 해…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평가해야”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를 여전히 자당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이날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서울 종로 평창동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일 뿐”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써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끝난 것인데, 거기에 더는 동의할 이유가 없다”며 “후보로 인정 안 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더 물을 것이 뭐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지,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통합당 최고위원회의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통합당 최고위가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제명을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차 후보 손을 들어줬다. 차 후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4·15 총선에서 통합당 소속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