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기장에서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붙잡힌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약식기소됐다.

2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도미타를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할 수도 있었지만, 피해 물품이 고가여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도미타는 이날 약식기소 통보를 받고 검찰 가상계좌로 벌금 100만원을 납부했다. 검찰은 법원이 도미타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리면 해당 벌금을 대신 납부할 방침이다.

현재 선수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도미타는 조만간 출국정지 조치가 해제되면 일본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미타는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다른 동료 선수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모 언론사 A(37) 기자의 캐논 EOS 1DX 카메라(시가 8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미타는 당시 수영경기장 옆 사진기자 취재석에서 A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메라 렌즈를 빼고 몸체(바디)만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미타는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카메라를 본 순간 너무 갖고 싶어서 가져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일본수영연맹은 도미타를 즉각 일본 선수단에서 추방하기로 했고, 아오키 츠요시 일본 선수단장은 27일 대회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