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오는 3월 31일까지 폐기물처리업체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했다. 점검 대상은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 취급하는 폐기물처리업체 366개소다. 환경지도과, 신재생에너지과, 건축과, 화성소방서 4개반 14명이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폐기물처리업 관련 허가 준수여부 ▷폐기물 보관기준과 허용 보관량 준수여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여부 ▷시설 내 전기·안전관리 상태 ▷건축물 불법 증축, 가설 건축물 신고 여부 ▷소방시설과 전기시설 등 적정 설치와 운영 여부다.
시는 위반사항 발생 시 고발이나 행정처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분야별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