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적단체가 주도한 반미시위 집회에서 사회를 보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성수제)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3월에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그해 4~6월에는 반전평화 미군철수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보법 7조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범민련은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시위에 단순히 참가한 것으로 보고 그것 만으로는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적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고무하는 취지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가만 하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해당 집회가 한국진보연대 이름으로 신고됐고, 범민련 남측 본부와 김씨는 여러시민단체가 개최한 이 집회에 단순히 참석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직접 사회를 보는 등 집회를 주최했다고 판단했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이 집회 신고가 반려될 것을 우려해 형식적으로 이적단체로 규정되지 않은 진보연대 명의로 신고했을 뿐 범민련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시위였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한미군사훈련 반대집회 일정과 형식, 투쟁 방식을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지했고, 범민련 간부인 김씨도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주최했다”며 “단순 참가가 아니라 사회자로 집회 내용에 적극 호응했으므로 국보법상 이적동조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