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달이기도 하다. 절세혜택은 어떻게 소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도 희비가 갈린다.
보험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다양하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다. 퇴직연금(개인형IRP)을 포함할 경우 연금계좌는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50세 이상 장년층의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나 내년엔 더 많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 전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로 넘기는 ISA 만기자금의 10%에 대해선 최대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가 아닌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도 있다.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 노후소득 대체 활용을 위해 가입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 즉 보험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1억원 이하에서만,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매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정기적인 납입을 통해 종신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최적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 역시 절세가 가능한 상품이다.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이 해당되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를 공제받는다. 연간 납입한 보험료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를 합산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사의 대표상품인 종신보험은 자산가들 사이에 상속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으로 꼽힌다. 가장의 갑작스런 유고시 재산이 부동산 등 유동화가 쉽지 않은 자산에 집중돼 상속세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종신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종신보험 가입 시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놓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넣어야만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인교 한국 MDRT협회 제2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