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성미 기자]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전년보다 1000개 가까이 늘어 3만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사는 3개 중 1개 꼴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431개로 전년 말보다 958개(3.0%) 늘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 대상이 확대되며 증가율은 전년(7.6%)보다 하락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6.6%였다.

외부감사대상 중 상장사는 2326개이고 비상장사는 3만105개로 전년 말보다 각각 96개, 862개 증가했다.

자산 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미만이 2만893개(64.4%)로 가장 많고 500억~1000억원 미만 12.2%, 1000억~5000억원 미만 10.4%, 100억원 미만 10.0%, 5000억원 이상 3.0%다.

결산 시기별로는 12월 결산법인이 94.3%를 차지하고 3월 결산법인 1.9%, 6월 결산법인 1.2% 등이다.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70.0%는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14.4%는 감사인을 변경했다. 15.6%는 감사인을 신규 선임했다.

지난해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선위(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1224개로 전년보다 525개(75.1%) 늘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3.8%이고 상장사 중에서는 34.7%였다.

외부감사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올랐고 상장사 지정 비율은 22.0%나 상승했다.

지정 사유별로 보면 상장예정법인이 331개로 가장 많고 주기적 지정제 220개, 3년 연속 영업손실 197개, 관리종목 112개, 부채비율 108개, 감사인 미선임 66개,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55개 등이다.

지난해 11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3년 연속 영업손실,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등은 감사인 지정 신규기준으로 추가됐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특정 감사인을 6년간 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또 상장예정법인과 관리종목 편입 회사가 전년보다 각각 114개, 90개 증가했다.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해서는 92개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이 중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 담당 회사가 454개로 전년보다 112개 늘었다. 그러나 비중은 11.8%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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