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거주불명자 자진 신고시 과태료 경감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오는 4월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위장전입 등 조사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등 이다.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공무원 및 통·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최대 3/4까지) 경감해 준다.

기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을협치과(02-2094-0429) 및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담당공무원 및 통·반장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체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조사원이 방문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