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또는 다음달 2일 기소 예상…조국 딸 처리 방향 검토 중
조국 처남·코링크PE 대표 등 처분 수위 관심…불구속기소 가능성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번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적용할 법리 검토 및 공소장 작성을 사실상 끝내고 기소 시점을 고심 중이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30일에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수사 결과를 후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날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30일은 국회가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도 예상되는 날이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사건을 가능하면 연내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연말인 31일을 기소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연내 기소를 관철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닌 만큼 내년 1월 2일 역시 유력한 선택지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부인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 관여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담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도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직자 재산신고 때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 내역을 숨긴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이외에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은 4개월 만인 이번 주 안에 관련자 모두가 재판에 넘겨지는 셈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5촌 조카 조범동(36)씨 등 일가 3명, 웅동학원 비리 관련 동생 조씨와 공범 관계인 뒷돈 전달책 2명 등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며 딸도 함께 기소할지를 계속 검토 중이다. 딸은 이미 지난달 11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어머니가 이미 구속기소 됐고 아버지도 재판에 넘겨지니 딸은 기소유예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 혐의가 입증되므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자는 의견 등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구속된 게 아니고 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막판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학생 딸의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성균관대 전 교수 사건도 참고하고 있다. 당시 딸은 어머니와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