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멈춰 세운 필리버스터 무슨 뜻?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국회 출입문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자유한국당의 전방위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올해 10여일도 채 남지 않은 마지막 정기국회가 멈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을 겨냥해 비난을 쏟아 부으며 한국당과의 ‘협상 정치의 종언’을 선언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2일 오전 네이버 실검 상단을 장식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예정된 본회의 전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올스톱됐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며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200여건에 대해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8만6400시간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정기국회 종료일(12월10일)까지 이어 갈 경우 단 한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올 정기국회는 마감하게 된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특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이다. 이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을 45분으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외면서 사라졌지만, 2011년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필리버스터가 부활했다.

앞서 1964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 동료였던 김준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했다. 2016년 2월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필리버스터는 9일 동안 총 38명의 의원이 발언했고, 누적 발언시간은 192시간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