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택)=지현우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예산 32억을 지원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과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000만원(RTO 및 RCO 등 4억50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국도비 부담률을 높여 자부담은 당초 50%에서 10%로 대폭 줄였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한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