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법무사 등록증을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법무사가 법원에서 중징계 조치를 받고 형사 고발됐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개인회생 및 파산 브로커들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 나온 중징계 조치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등록증을 대여한 법무사 A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앞서 22일 A법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A법무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7200만원을 받았다. 법무사법 21조는 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15일 악성 브로커에 의한 개인회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와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10만건을 돌파하면서, 최근 개인회생ㆍ파산 브로커들이 파산 절차를 왜곡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며 “무자격 브로커들의 불법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등록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11월20일부터 2010년 6월12일까지 약 7개월 간 사무원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주고 매월 300만원을 입금받는 등 총 2400만원을 받은 B법무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4개월을 명했다. 또 2008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2년11개월 간 사무원을 채용해 법무사의 사무를 보조하게 하면서, 등록증 대여를 조건으로 매월 약 100만원씩 250만원을 받은 C법무사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비하면 법원은 이번 A법무사에 대해 개인회생 및 파산 브로커 근절을 위해 이례적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