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0일 검찰이 정 교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금액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1억6400만 원이다. 추징보전 대상인 정 교수 명의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올 3월 관보에 공개된 조 전 장관의 재산변동 신고명세에 따르면 정 교수의 하월곡동 상가 가액은 대지를 포함해 7억9000여만 원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로부터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 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듣고 동생과 6억 원을 마련해 WFM의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입했다. 공장 가동 소식은 2월 9일에야 공개됐다.
정 교수가 1주당 5000원에 사들인 WFM 주가는 2월 9일 주당 7200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정 교수는 올 8월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까지 실물주권을 팔지 않고 갖고 있었지만 검찰은 지난해 2월 최고가를 기준으로 미실현이익(2억6400만 원)을 계산해 공범인 동생 몫을 제외한 1억64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