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심사절차의 진행에 따라 장시간 강제퇴거 전망이 없고 사회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구금외에 다른 대안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2019년 6월 30일 기준 A외국인보호소의 난민인정신청 보호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수용자는 10명으로, 최장기 수용자는 2015년 4월 입소하여 4년 이상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이상과 9개월 이상이 3명, 6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 각 2명이었다.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일반국제법과 국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당국은 광범위하고 재량적인 결정과 조치가 가능하다.

인권위는 "이들 난민신청 보호외국인들은 위약한 상황(vulnerable)은 개별국가의 출입국 행정의 재량적 범주를 축소‧제한하고, 출입국당국에게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지운다"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규정의 구금대안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해 구금대안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