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전국단위 교육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오는 8일, 10일, 15일 3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6개 자동차공제조합(법인택시·화물자동차·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의 보상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차공제 보상서비스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상서비스 역량 강화교육’으로 민원감축 추진
‘보상서비스 역량 강화교육’이 진행되는 모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공표한 ‘보상서비스 지침’에 따라 공제조합 보상서비스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제조합 민원접수 추이, 민원 유형별 현황 분석과 실사례 소개, 민원처리 모범 사례 및 상황별 대처방법 등이다. 민원 감축을 위한 교육생의 의견 수렴, CS 전문강사를 통한 민원인 응대법 등도 포함된다.

진흥원은 이번 교육에서 보상직원들의 교육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고 오는 2020년부터 전국단위 교육을 시행하는 등 보상서비스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