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가 측 '서면요청'에만 허용키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그동안 강압수사 논란이 있었던 ‘밤샘 조사’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조사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으면 자정을 넘겨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심야조사 기준은 밤 9시로 당겨지고, 피조사자의 서면 요청이 있어야 한다.
심야조사는 그간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사법농단' 사건과 연루돼 검찰에 출석한 뒤 이튿날 새벽 5시에 귀가하면서 법조계에선 '심야조사=밤샘고문' 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또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는 미성년이나 장애인 등 가족에 대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금전지원을 하기로 했다.
검찰의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세번째다. 대검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체 개혁을 지시한 지 하루만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기관에 파견간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도 즉각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4일에는 검찰이 피의자 조사 일시를 알리는 '공개소환 제도'도 전면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