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실 증언내용 공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증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서울고검 산하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2017년 유 전 국장 비위의혹을 수사하던 특감반원 A씨의 증언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유 국장에 대한 비위가 조 당시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간 뒤, 한참 뒤 이인걸 당시 특검반장이 특감반 전원(10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석장에서 ‘유재수 건은 더 이상 안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반장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국이 지시를 해야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며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고 했다.
A 씨는 유 전 국장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노 전 대통령 수행비서를 했고,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전 국장은 기업들로부터 출퇴근, 회식, 해외출장 시 차량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비위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위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사직했다. 2018년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A 씨는 “비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유 전 국장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는 조국 뿐만 아니라 그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실은 “특감반 전체회의에서 지시가 이뤄진 만큼 당시 특감반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장관이 유 전 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월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감찰수사관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해선 조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감찰 무마의혹(직권 남용)’ 혐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