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던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향해 ‘묻지마 폭행’을 가한 군인이 검거돼 군 수사기관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상해 혐의로 육군 상병 A(21) 씨를 검거해 헌병대로 신병을 넘겼다고 1일 밝혔다.
A 상병은 지난달 22일 새벽 1시30분께 일산동구의 한 상가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 B 씨를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검거된 A 씨는 외박을 나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상병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헌병대는 A 상병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