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보복 운전과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에게 검찰은 실형이 요구했다. 같은 날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해 이목이 쏠렸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특수협박·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 유발했다. 또 욕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민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일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하일에 대해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집행 유예를 구형해 대조를 이뤘다.
하일은 최후 변론에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인생을 생각하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생각하게 됐다”며 “어렸을 때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고,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말했다.
검찰 구형 이후 하일은 “모든 국민에게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방송인 하일은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