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연말까치 투자·취득분에 한시 적용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기업이 투자해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투자 초기의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범위와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대기업의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향상 시설과 에너지절약 시설로 확대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상각한도는 50%에서 75%로 늘어난다. 이 규정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설비투자가 급감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 대응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투자 초기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자유인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가속상각 제도는 기업이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가속상각 자산범위와 상각한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가속상각 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의 자산범위가 종전 연구·인력개발 시설 및 신성장기술사업화 시설에서 앞으로는 생산성향상 시설과 에너지절약 시설로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는 지금까지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된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200억원, 내용연수가 6년인 자산에 대해 지금까지는 6개연도에 걸쳐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했지만, 50% 가속상각을 할 경우 내용연수가 3년으로 줄어 3개연도에 매년 4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75% 가속상각을 적용하면 내용연수가 2년으로 줄어 2개연도에 매년 6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해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올 하반기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이달 3일부터 올 연말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연말까지인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