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자유특구위 결정…규제특례와 예산·세제 등 종합 지원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등 7곳,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지역 등 전국 7곳이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선 허용 후 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강원지역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단이 허용되고 세종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는 자율버스 운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한 승인 및 지정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최종 7곳을 선정했다.

따라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해당 7곳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 등의 경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아울러,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된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오는 12월 중에 이뤄질 계획이다.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성장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