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연인관계였던 여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로 8개월이나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광주데이트 폭력’ 사건 남성 A씨 근황이 전해졌다.
8일 A씨 어머니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들은 1심 재판에서 폭행등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고 8개월만에 풀려난 후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스트레스성 위궤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CCTV영상을 보면 아들은 폭력을 휘두르기는 커녕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7년에도 아들이 해당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은 아들에게 폭행죄, 여성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처리한 적도 있다”면서 “특히 여성이 하이힐로 찍었는데도 경찰이 그 부분은 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광주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알려진 남성 A씨의 억울한 사연은 CBS노컷뉴스와 MBC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됨으로서 진실이 알려지게 됐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A씨의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31·여)씨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A 씨를 감금, 유사강간,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게 CCTV확인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했고, 결국 A씨의 어머니가 직접나서 CCTV 녹화영상을 구했다. 그 결과 A씨는 여성이 폭력을 휘둘렀고 A씨는 일방적으로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사강간과 상해,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A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4분 간) 감금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지난 20일 항소했으며, A씨 측 또한 유죄로 선고된 부분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앞선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