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3월 청주 노래방에서 발생한 일명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고와 관련 경찰이 업주의 과실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3월 22일 사고가 발생한 사창동 상가 2층 노래방 업주 A씨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를 22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련법 적용 유예 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안전로프·경보기 등 안전시설 미설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업주에게 물을수 없었다”며 “사고가 난 비상구는 잠겨있었고, ‘추락 위험’이라는 문구가 쓰인 스티커도 붙어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부상자들이 몸싸움을 벌일 때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시 B씨 등 손님 5명은 노래방 복보에서 승강이를 벌이다가 잠겨있던 비상구를 밀었고, 이에 잠금장치가 파손되며 줄줄이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2명이 큰 부상을 입었지만 이후 의식을 되찾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소방·행정 당국과 함께 사고 노래방에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