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1000만원 손병두 "금융사 정기교육"

11월부터 인하된 금리로 대출 재약정 ‘비대면’으로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11월부터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인하된 금리로 대출 재약정이 가능해진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의무 고지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리인하요구 제도 시행 현장방문’ 행사에서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 졌지만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대출계약시 상품설명서 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이 안내된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 제도를 안내하는 금융회사 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기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11월부터 인하된 금리로 대출 재약정 ‘비대면’으로

이날부터 ‘금리 인하 요구 의무고지제도’를 골자로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도 개인·기업 고객들은 대출 시점보다 재무상황이 나아지면 돈을 빌린 금융사에 리스크(위험도)가 줄어든 만큼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주요 시중은행 개별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대출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 건수는 지난 2013년 11만8674건에서 지난해(8월 기준) 19만5850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요구에 따른 수용률도 매년 90%(인터넷전문은행 제외 시)를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